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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도매 통해 전문약 구입 허용"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5-01-02 06:14:55
  • 윤명희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 발의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에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안이 제출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에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1일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 진료를 위해 약국개설자로부터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인체용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 및 의약품 유통 체계상 주사제 등은 의약품 도매상이 직접 의료기관으로 공급하고, 약국개설자의 경우 주사제 등의 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시 말해 동물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약품이 없는 경우가 많아 해당 약품을 구비한 약국을 타 지역에서 수소문해야 하는 등 진료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또 의약품보다 관리가 더 엄격한 인체용 마약류 약품도 마약도매상에서 동물병원에 공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 및 규제 형평 차원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따라서 수의사의 동물진료 업무를 도모하고 동물의 소유자들에게 원만한 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약국개설자 뿐 아니라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서도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치료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지역 약사회와 수의사회가 협의해 원만한 구매를 돕는 방안을 우선 모색한 후 법 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등을 참고해 법률을 개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대한약사회와 대한수의사회가 2008년 4월 업무협약을 체결해 약국에서 인근 동물병원에 원활히 전문의약품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수액제나 주사제 등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라고 윤 의원은 밝혔다.

실제 대한수의사회 설문조사 결과 수액제와 주사제 약국 구비율은 3% 수준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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