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일반·단순 질병군 재분류…의원중점 질병 규정
- 최은택
- 2015-01-02 06:1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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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일부터 시행…상급병원 병상증설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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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입원환자 질병군별 질병종류가 재조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전문진료질병군 245개, 일반진료질병군 362개, 단순진료질병군 94개다.
가령 간 이식술은 전문진료질병군, 뇌척수액 측로조성술은 일반진료질병군, 주진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산과 주진단은 단순진료질병군이다.
또 약국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인 52개 질병은 외래환자의 의원중점 질병의 종류로 재규정됐다.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증설할 때는 복지부장관에게 병상증설계획 등을 사전에 협의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병상증설 사전협의제를 도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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