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콘도·리조트 안전상비약 판매 허용
- 강신국
- 2014-12-29 10:3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규제 기요틴 과제 선정...안전상비약 슈퍼판매는 제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 없는 일부 콘도 및 리조트에서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허용된다.
국무조정실(실장 추경호)은 28일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총 114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했다.
먼저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가 24시간 운영소매점 이외의 장소로 확대된다.
콘도 등 도심 외곽에 있으나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지 않는 곳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어 매번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슈퍼마켓이 제외되고 24시간 운영 편의점이 없는 일부 콘도 및 리조트에서 안전상비약 판매를 추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특수장소'로 지정해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내년 3월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약국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특수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정을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 오벽지 등 약국이 없는 지역, 골프장, 스키장 등 체육시설,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등에서 약국개설자를 취급자로 지정해 일반약을 취급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2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3[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4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5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6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7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8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 9미래바이오 생산 7개 제품 품질 부적합 우려 전량 회수
- 10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