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견제출 업체에 대한 불이익·차별 없다"
- 최은택
- 2014-12-19 06:1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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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도 헌장 채택…"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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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애로제기 등 관련 의견을 제출한 기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복지부가 채택한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의 내용이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 규제개선 건의했다가 해당 부처로부터 보복당할 것을 우려하는 기업의 근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기업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표준(안)'을 마련해 각 부처에 채택하도록 권고했었다.
복지부는 이 권고에 따라 '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을 채택하고 18일자로 운영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했다.
헌장에는 5가지 약속이 담겨있다. 먼저 "기업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지 않겠다"고 했다.
만약 "기업고객이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조사해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주기적으로 만족도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또 "규제·제도·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기업고객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업고객이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운영규정에서는 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전 직원이 헌장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교육하고, 헌장 이행 중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해 헌장을 개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또 각 부서에서는 헌장실천에 대한 기업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접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어 접수된 민원위반 사항은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 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헌장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도록 했다.
운영규정에는 별지로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 서식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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