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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유령점포 설계…1층약국만 죽어난다

  • 강신국
  • 2014-12-01 06:14:59
  • 위장점포 통한 개설허가 빈번...보건소도 속수무책

"잉크충전소, 책대여점, 과일쥬스매장, 화장품판매점까지." 이는 의료기관 전용통로 규정을 피한 약국개설 허가용 위장점포들이다.

1일 약국가에 따르면 병원건물 1층 약국과 층약국 개설을 위해 만들어진 유령점포로 인해 약국개설이 안되는 장소에서 개업허가가 이어지고 있다.

층약국 개설 허가를 받은 뒤 위장점포가 폐업해도 보건소가 약국개설등록취소를 다시 하기 힘들어 이를 파고드는 약국부동산 브로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층약국 개설을 설계하는 브로커들은 일단 3평 이내 상가와 약국자리를 동시에 확보하고 개설약사를 찾는다.

브로커들은 어린이 도서대여점, 잉크충전소 등 치고 빠지기에 수월한 업종을 선택해 영업을 시작하고 보건소 전용통로 규정이 아니라는 변호사 법률자문 결과를 받은 뒤 약사와 접촉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층약국에 입점하려는 약사는 약국개설용 위장점포 임대료를 석달에서 다섯달 정도 대납하는 조건으로 약국자리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장점포를 통한 층약국 입점으로 피해를 본 1층약국의 약사는 "위장점포 월세 80만원 정도를 층약국 약사가 내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 보건소에 민원을 냈지만 허사였다"며 "층약국이 개업을 하면 그 이후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보건소 직원도 의심은 되지만 다중이용시설이 입점했기 때문에 약국개설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며 "특히 송사에 휘말리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보건소의 소극적인 태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이 폐점했어도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에 전용 복도'가 설치된 것으로 해석해 층약국 개설등록취소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도 위장점포 양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층약국이 일단 개설되면 위장점포로 추정되는 다중이용시설이 폐점해도 수사권이 없는 보건소 공무원이 위장점포였다는 점을 밝혀내 약국 개설등록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포항에서는 소매점과 화장품판매점을 위장점포로 간주하고 약국개설을 불허한 사례도 있었다.

경북 포항의 지하 1층~지상 10층짜리 건물 2층에 위치한 병원 옆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보건소에 등록신청을 했지만 관할 보건소 직원은 약국개설 허가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고 약국 개설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건물 2층에는 병원 외에 소매점, 화장품대리점이 있고 약국이 개설될 예정이지만 소매점은 공실로 남아 있고 화장품대리점은 문이 잠겨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보건소측은 4회에 걸친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약사법상 전용통로 적용을 피하기 위한 위장점포로 봐야 한다며 약국개설을 불허했고 대구지방법원에서 승소했다.

결국 보건소의 관심과 면밀한 사전조사가 담합 우려가 있는 층약국과 의료기관 장소 분할 약국들을 막을 수 있다고 약사들은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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