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인상 리베이트 때문" 손배 청구 환자들 또 패소
- 이탁순
- 2014-11-28 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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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한국MSD 상대 손배소송 원고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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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28일 이모씨 등 2명이 한국MS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이 국내 제약사인 대웅제약, 동아제약, JW중외제약과 외국계제약사인 한국MSD, 한국GSK(추후 소취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단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적발 내용을 근거로 이들 5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행위로 약값이 인상돼 결과적으로 환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불공정하지만 제약사가 의료기관과 담합해 가격경쟁을 왜곡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고, 소비자 개개인이 리베이트로 인해 법률적 손해를 입었는지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재판부는 국내 제약사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역시 리베이트와 약가인상의 상관성을 찾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자단체연합회 측이 항소의사를 밝히고 있어 사건은 2심 법원에서 또다시 다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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