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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카민시럽제, 판결 선고일부터 14일까지 급여유예

  • 김정주
  • 2014-11-26 09:37:53
  • 심평원 적용유예 안내…추후 세부 일정 공지키로

진해거담제 움카민 성분 시럽제 급여 연령제한 유예조치가 법원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까지 유지된다.

최근 법원이 움카민 성분 시럽제 일부 제네릭 제품에 대한 내용액제 일반원칙 고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한 영향이 급여 유예기간에까지 영향을 미친 탓이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 움카민시럽 등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을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유예해 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테라젠이텍스 등 9개 제약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소송(해당 고시 무효확인) 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고시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심평원은 급여유예 기간 또한 동일하게 유지하되, 세부 일정이 확정되는대로 별도로 공지하기로 했다.

심평원 측은 "제약사 행정소송 이후 복지부의 추가적인 임시조치 성격"이라며 "향후 관련 소송사건들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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