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통과한 환자안전법 어떻게 정리됐나?
- 최은택
- 2014-11-19 11: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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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환자위·전담인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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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률안(대안)은 24일 상임위 전체회의에 의결안으로 상정된다.
◆환자안전법=당초 오제세 의원은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법률안', 신경림 의원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법안'으로 이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소위는 환자안전에 관한 법률로 성격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서 '환자안전에 관한 법률안'으로 통일시켰다.
◆국가 등의 책무=국가와 지자체는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환자안전활동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보건의료기관(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환자안전활동에 환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시켰다.
◆보건의료기관장 등의 책무=보건의료기관이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을 따르도록 했다. 또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장비 및 인력을 구비하고, 필요한 주의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국가 등과 마찬가지로 환자안전활동에 환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했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모든 환자는 안전한 보건의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을 조문에 포함시켰다. 또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보건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활동에 협조하도록 의무화했다.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해 5년마다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이 종합계획에는 환자안전활동이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환자안전활동 현황파악과 보고 학습시스템 운영 및 관리,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환자안전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전 단계 종합계획 결과를 분석한 환자안전백서를 발간하고, 종합계획과 안전백사를 확정하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산하에 위원회를 두도록했다.
위원장은 복지부차관이 맡고, 복지부장관이 의료인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하는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도 둘 수 있다.
◆환자안전기준과 지표=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관리체계, 보건의료인의 안전활동 등 환자안전에 관한 기준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환자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당초 법률안에는 환자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의료기관 등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삭제했다.
또 복지부장관에게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과 관련한 지표를 개발하도록 했다. 개발된 지표는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환자안전위원회=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법률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300병상 이상으로 정해질 것이라는 게 국회 측의 설명이다.
또 감염관리위원회나 의료사고예방위원회가 있는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환자안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게 했다.
여러 위원회 설립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담인력=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업무를 전담할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두도록 했다. 역시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이 고려대상이다.
복지부장관은 전담인력을 둔 의료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전담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은 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또 전담인력은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했다.
◆환자안전사고 보고=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과 환자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가 아닌 자율보고다.
대신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자율보고하면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보고된 환자안전사고가 새로운 유형이거나 환자안전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경보를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게 발령하도록 의무화했다.
◆의료기관 인증 등 삭제=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는 내용 등 인증관련 조항은 모두 삭제됐다.
또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제제(시정명령) 규정도 없앴다.
◆벌칙=환자안전사고의 정보 수집·분석 및 통지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보고자에게 그 보고를 이유로 해고, 전보 등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해 불리한 조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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