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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정보 열람' 형사처벌…제조관리자 교육일 조정

  • 최은택
  • 2014-11-19 06:14:50
  • 정희수·김정록 의원, 건보법-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개인정보를 법령이 정한 경우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무단 정보열람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데 따른 특단의 대책이다.

의약품 제조관리자와 안전관리책임자의 첫 보수교육 시한을 6개월로 연장하는 입법도 추진된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과 같은 당 김정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약사법개정안을 18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건보법개정안=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조사결과 건보공단 지구언 31명이 지난 5년간 직무와 관련없이 가입자 97명의 개인정보를 무담연람하다가 적발됐다. 외부에 가입자 정보를 유출한 사례도 300건에 달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이들은 가입자의 질환.검진내역, 재산.소득자료, 직장, 거주지, 가족관계 등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주소지에 채무독촉 협박문을 부착하는 등 개인정보를 직무와 관련없이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건보공단의 징계수준은 대부분 정직수준에 그쳤고 해임이나 파면은 6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 의원이 들고 나온 대안은 형사처벌이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개인정보는 복지부령으로 정한 경우에 한해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골자다.

비밀을 누설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도 상향시켰다.

◆약사법개정안=현행 법률은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및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해당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들은 관련 업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김 의원은 그러나 "3개월의 기한이 지나치게 짧아서 교육이 각 분야에 적합한 내용으로 충실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거나 제조관리자 등이 기한 내에 교육을 받지 못해 법을 위반하게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첫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기한을 6개월로 연장하는 입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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