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이번에 통과될까…법안소위 2차 시도
- 최은택
- 2014-11-18 12: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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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단체 외엔 유관단체 반대일색…국회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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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제세 의원과 신경림 의원이 각각 발의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향상에 관한 법률안',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법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이들 법률안은 지난 4월에도 안건 상정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환자단체 외에는 관련 단체가 일제히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등 논란이 적지 않은 탓이다.
법률안은 국가 및 지자체 책임, 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인의 책임, 환자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자안전 계획 수립, 의료기관 환자안전 활동, 환자안전 기준, 환자안전 사고 보고 및 정보수집, 의료기관 인증, 벌칙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국가와 지자체는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질 향상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5년마다 환자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복지부 산하에는 국가환자안전위원회(환자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복지부장관에 보고하고, 의료기관 인증평가와 연계시킨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복지부는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평가인증원도 "입법취지에 공감한다. 자율보고 면책, 증거능력 배제의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는 예외를 삭제해 법적 보호장치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 "제정법의 환자안전과 의료분쟁조정법의 의료사고예방이 개념과 범위 등에서 중첩될 수 있어서 혼선이 우려된다"며 "이를 명확히 구분하거나 양자를 통합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건의료관련 단체는 환자단체 외에는 일제히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만 정하고 환자안전 확보를 위한 여견마련을 위한 지원책은 미흡하다. 제도설계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법안제정보다 현행 제도를 보완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환자안전체계를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전담인력 의무배치는 중소병원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치과의사협회는 기존법률에 명시된 사항으로 이중규제라고 했고, 의료질향상학회는 의료제도상의 문제에서 파생되는 불합리한 병원 근무환경에서 기인한 복합적인 문제를 현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안전사고와 의료사고 구분이 선행돼야 하고, 현행 의료법이나 의료분쟁조정법을 활용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는 찬성입장을 냈다. 이 단체는 "환자안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도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에 관한 개별법 제정에 공감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환자안전은 넓은 의미로 모든 보건의료관련 법령에 규율하는 사항이라면서 별도 법률 제정 필요성과 포함될 내용(인증제도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요청된다고 했다.
또 법률 제정 시 의료기관에 또하나의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적절하고 합리적인' 규율을 통해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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