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질수술 재발하면 비급여?…'이상한 제도' 손본다
- 김정주
- 2014-11-17 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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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심평원, 건보 급여기준 전면 개편…실무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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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문의와 상담 등 '심층분석요법(Intensive Analytic Psychotherapy) 치료를 외래진료 시 주 2회만 가능하다는 건강보험 급여기준 때문에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없었다.
B병원에서 치질수술(치핵근치술, hemorroidectomy)을 받은 45세 C씨는 수술받은 지 석달만에 다른 부위에 치질이 발생해 또 수술해야 했지만, 이 수술은 같은 병원에서 연 1회밖에 건보적용이 되지 않았다.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병원을 가지 못한 C씨는 결국 남은 9개월을 기다리면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D씨는 장기 소화불량에 시달린 45세 환자. 그는 병원에 방문해 CT를 찍다가 혼란스러운 경험을 했다.
CT는 급여기준에 벗어나면 건강보험 적용을 못받는 데다가, 환자가 돈을 낼 수도 없고, MRI는 돈을 낼 수 있는 비급여가 가능하다. 또 초음파는 급여가 아닌 비급여와 전액 환자부담(본인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이 급여기준이 과도한 수준까지 다달아 의료 현장에서 진료를 금지하거나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약하는 각종 급여기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 같은 불합리한 급여기준을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18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의약계와 일반 국민, 환자단체를 대상으로 관련 사례와 건의사항을 접수받기로 했다.
그간 의료계와 환자들 사이에서는 의사 진료권과 환자 의료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사례들이 꾸준이 문제제기 돼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와 심평원은 우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대대적으로 접수하고, 의약계 단체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면서 현행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개선 건의는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심평원 홈페이지 내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 시스템(www. http://www.hira.or.kr/참여/급여기준사이버참여시스템/개선건의)'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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