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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강혜경 기자
  • 2025-12-27 01:56:02
  • 9월 메가스토어약국 개설 이후 4개월 여만
  • 기존 광산구 약국과 3km 거리 위치…서구 롯데마트 월드컵점도 개설 움직임
  • 지역약사회, 롯데마트 면담 등 전방위 대책 마련 착수

[데일리팜=강혜경 기자]창고형 약국 개설로 몸살을 앓았던 광주에 또 다시 창고형 약국 쓰나미가 예고됐다. 지난 9월 말 창고형 약국인 메가스토어약국 개설 4개월 만이다.

광주광역시 소재에 창고형 약국 2곳이 추가 개설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지역 약사회 역시 전방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미 창고형 약국이 개설된 상황에서 추가로 창고형 약국이 개설될 경우 약국간 가격경쟁은 물론 동네약국에 대한 소비자 불신 역시 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현재 개설이 준비중인 곳은 광산구와 서구 각 1곳이다.

143평 신규 대형약국 공사 착수…내년 1월 오픈

내년 1월 오픈을 목표로 카페 자리에 개설을 준비중인 광주 광산구 창고형 약국.

기존 창고형 약국과 3km 거리에 위치해 있는 광산구 신규 창고형 약국은 기존 카페자리를 개조한 곳으로 현재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다.

약국 면적은 143평으로 최근 보건소 개설허가가 난 상황이다. 오픈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최근 보건소 개설 허가를 받은 약국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다.

주변 약사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지역 약사는 "기존 창고형 약국과 차량으로 불과 10분 남짓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교통 등이 더 용이하다고는 하지만 지역 내 창고형 약국이 연이어 개설될 만 한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창고형 약국간 출혈경쟁에 지역 약국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동일한 상권 내 창고형 약국이 개설될 경우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롯데마트 내 창고형 약국? 쓰나미급 파급효과…간담회 추진

약사회가 주시하는 또 다른 부분은 마트 내 창고형 약국 개설 움직임이다.

실속있는 도심형 창고매장을 모토로 하고 있는 롯데마트 맥스 상무점 내 약국 개설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월드컵경기장과 인접해 있는 롯데마트 맥스(MAXX) 내 창고형 약국이 개설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마트 맥스는 롯데마트가 '실속있는 도심형 창고매장'을 모토로 운영하는 점포로, 광주 유일의 창고형 할인점 내 창고형 약국 개설은 기존 창고형 약국 대비 파급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기존 롯데마트 내 약국 점포의 계약 만료로 신규 비즈니스 모델로 창고형 약국을 유치하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이미 울산에서는 롯데마트 내 창고형 약국인 '메가플러스약국'이 개설, 운영되고 있다. 이번 광주 역시 같은 맥락에서의 움직임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프라인 마트 매출이 점차 감소하고는 있지만 기존 소비자들이 확보돼 있고 주차장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춰진 게 사실"이라면서 "아직까지 약국이 어느 규모로 들어올지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부분이 없지만, 심각하게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롯데마트와의 간담회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약사는 "롯데마트가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창고형 약국에 관심을 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롯데마트 뿐만 아니라 농심, 홈플러스 등도 자체 점포 내 창고형 약국을 무한 확장할 수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사회가 나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지역 내 창고·마트형 약국은 2곳으로, 메가스토어와 365광주제일큰약국이다. 메가스토어약국은 170평으로 뒷광고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으며, 365광주제일큰약국은 76평 규모다.

시약사회는 기형적 약국에 대해 "무제한 진열방식과 카트를 통한 대량구매 유도방식은 의약품 오남용과 복약지도 약화, 700여 지역약국 생태계를 붕괴시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에 나섰다. 동시에 복지부 약무정책과에 '대형 창고형 약국 규정 신설'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약국 규모와 구매 소비자 수에 비례해 적정 수의 약사 인력을 의무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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