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 "송파 세모녀 건보료 5만원, 공단 이사장은?"
- 김정주
- 2014-11-06 10: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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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장은 오는 14일 퇴임식을 끝으로 이사장직에서 물러난다.
그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직장가입자로 규정돼 건보료를 납부했던 김 이사장은 보수월액 1241만1130원을 받아, 이 금액의 5.99%인 74만3420의 50%를 매월 건보료로 납부해왔다.
김 이사장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문득 퇴직하면 얼마의 보험료를 내게 될 지 궁금했다. 따져보니 0원이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건보공단 내부 추계한 결과 그는 퇴임과 동시에 자격이 변동되면서 피부양자로 전환되는데, 직장가입자 자격의 부인 피부양자로서 건보료를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피부양자로서의 소득요건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산 연 4000만원 이하, 사업소득 전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 100분의 50이 2000만원 이하였고, 부양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의 9억원 이하였는데 여기에 '턱걸이'로 맞아 떨어진 것.
만약 김 이사장이 지역가입자가 된다면 18만9470원의 건보료를 매월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생활고에 시달려 세상을 등진 송파 세모녀는 지역가입자로서 5만140원을 매월 납부해야 했다.
극단적인 비교이지만 이들은 지역가입자로서 건보료를 납부하면서, 재산이 있는 사람은 피부양자로서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것이 불형평 하다는 것이 김 이사장의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송파 세모녀는 건보료를 내야 했지만, 수천만원의 연금소득과 5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전직 건보공단 이사장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는 모순된 제도가 현 부과체계"라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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