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오랫동안 많이 필수록 진료비 부담 커진다"
- 최은택
- 2014-10-30 1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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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흡연자 소득수준도 진료비와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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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1인당 진료비를 분석했더니 흡연량과 흡연기간이 길수록, 또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부담액이 더 커진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가령 매일 담배 두 갑씩 20년을 핀 사람은 한 갑씩 10년간 핀 사람보다 평균 2.7배 진료비를 더 부담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빅테이터운영실과 함께 '2013년 건강검진 수검자' 604만명 중 19세 이상 흡연 남성 246만명의 건강보험 진료비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소득1분위(평균 19.04갑년) 흡연자가 소득4분위(평균 17.25갑년)보다 전체 흡연기간 동안 약 653갑을 더 핀다는 것.
특히 30갑년(하루 한 갑씩 30년간 흡연) 이상 장기·다량 흡연자는 전체 흡연자의 17.5% 수준이었는 데,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월등이 비율이 높았다.
복지부는 흡연기간 및 흡연량과 진료비 간 상관관계도 분석했다. 그 결과 담배를 오랫동안 많이 필수록 진료비 부담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갑년 이상 장기·다량흡연자가 진료비를 더 많이 부담하는 현실은 저소득층일수록 더 두드러졌다.
흡연자 1인당 진료비도 흡연량과 흡연기간이 길수록, 또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컸다. 구체적으로는 40갑년 이상 고도흡연자는 103.3만원, 10갑년 미만 흡연자는 38만5000만원을 썼다. 고도흡연자의 진료비 부담이 2.7배 더 큰 것이다.

복지부는 "흡연이 장기화될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에 위해하고 흡연자의 진료비 부담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실증자료로 확인한 만큼 흡연자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담배를 끊도록 대상자별로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 인상되는 담뱃값 재원을 활용해 진료비 부담이 없이 금연치료를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금연치료비 10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최저생계비 15% 이하 계층은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환급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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