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등재기간 단축, '정부3.0 우수사례'로 수상
- 최은택
- 2014-10-29 15:43: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수상 선정결과 발표...'표본코호트 DB 개방' 최우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허가-평가 연계 신약 건강보험 등재기간 단축사업이 '정부3. 우수사례'로 선정돼 우수상을 받았다.
복지부는 2014년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종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최우수상(150만원)은 건보공단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표본코호트 DB개발 등 3개 사업이 차지했다.

아울러 보험정책과의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방식 도입, 심평원의 보건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센터 구축, 건보공단의 사회보험료 펴의점 현금수납 서비스, 약무정책과오 생명윤리정책과의 헌혈금지약물 복용정보 연계 등 7개 사업이 장려상(50만원) 수상대상에 선정됐다.
최영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앞으로도 정부3.0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다 체감도 높은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특별기고] 'PDRN' 의심하던 약사가 두 눈으로 본 것
- 2약가우대 예고에도 외면받는 국산 DMF…중국·인도 쏠림 심화
- 3겨울 못지 않은 '여름 관절통', 이유와 상담 전략은?
- 4탈모약 급여화 되면 연 1797억원 건보재정 소요
- 5트루셋 제네릭 하반기도 공세 봇물…일양약품 내달 등재
- 6상금 3천만원 주인공은?…약대생 콘텐츠 공모전이 온다
- 7초고령, 생활 체육인 늘며 '통증 환자' 증가…핵심 조합은?
- 8병동전담약사 제도·입법화 시동…"다제약물 시범사업 확대를"
- 9병원약사회 춘계학술대회 우수 연제 박근미 약사 최우수상
- 10약국, 동물병원 전문약 판매 내역 의무 제출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