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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민사재판 '지지부진'…12월 10일 5차변론

  • 이혜경
  • 2014-10-29 15:03:04
  • 형사사건 증거기록 입수 문제로 변론 늦어져

의사와 국민 2193명이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29일 오후 2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8호에서 이 사건 4차 변론이 열렸다.

원고 측 대리인 장성환(의협 법제이사) 변호사는 "형사사건 증거기록이 아직 입수가 안됐다"며 "11월 14일 형사사건 공판이 열리기 때문에 그 이후가 돼야 입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사건 공판 이후인 12월 10일 오전 11시 5차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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