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응급실 압수수색, 수사종결 후 환자·의사에 사과"
- 김정주
- 2014-10-16 21:45: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용익 의원 국감 질의서 답변 "결과 따라 의사표현 하겠다"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건보공단이 지난 8월 서울 강남 A이비인후과 수술실에 경찰, 민간보험사 함께 들이닥쳐 동영상을 촬영하고 압수수색을 벌인 사건에 대해 김종대 이사장이 "수사종결 후 환자와 의사 측에 의사표현을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위법하거나 적절치 못한 조치라는 결과가 나오면 응당 사과하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오늘(16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 "보험자로서 건보공단이 경찰 압수수색을 지원나갔다면, 경찰이 수술방에 들어가려할 때 되려 말렸어야 하는 게 상식 아니겠냐"며 "환자가 얼마나 놀랐을지 생각해 보라. 환자와 의사 측에서 소송 걸면 공단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사가 수술 중에 들이닥친 경찰과 건보공단 직원을 보고 놀라 칼을 잘못 만졌더라면 어쩔뻔했냐"며 "이 건은 환자와 의료기관 측에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수긍하면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 결과보고를 봐야 하겠지만 잘못됐다면 당연히 사과하겠다. 곧 결과 나올테니 통보 받으면 의사표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김 의원의 지적에 따라 사후관리 수칙 등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최고가 제네릭 약가 32% 인하 가능성…계단형에 숨은 파급력
- 2도네페질+메만틴 후발약 28개 중 6개 업체만 우판 획득
- 3“한약사, 전문약 타 약국에 넘겼다”…법원 ‘불법’ 판단
- 4온라인몰·공동 물류에 거점도매 등장…유통업계 변화 시험대
- 5의협 "먹는 알부민 광고 국민 기만"…'쇼닥터'도 엄정 대응
- 6퇴장방지약 지원 내년 대폭 확대...약가우대 유인책 신설
- 7복지부 "산업계 영향 등 엄밀 분석해 약가개편 최종안 확정"
- 8한미약품 '롤베돈' 작년 미국 매출 1천억...꾸준한 성장세
- 9돈되는 원격 모니터링 시장…의료기기-제약 동맹 본격화
- 10정제·캡슐 식품에 '건기식 아님' 표시 의무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