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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교협 전임 이사장 무혐의 처분, 국회서 문제 제기

  • 김지은
  • 2014-10-08 14:46:50
  •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윤관석 의원, 재수사 촉구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던 약교협 전임 이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해당 내용을 문제 삼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윤관석 의원은 약교협의 지난해 교육부 감사 결과와 전임 이사장 검찰 고발 내용 등을 공개하며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번 공개 자료에서 김·윤 의원은 약교협의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입지출 현황과 더불어 지난 4월 데일리팜이 보도했던 교육부의 감사 결과 중 ▲업무추진비성 경비의 개인유용 혐의 ▲약평원 설립 운영비 부당 지원 ▲회계 관리 소홀 등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교육부는 지난 4월 약교협 김 모 전 이사장에 업무 이외 유용한 1억 6000여만원을 회수조치하고, 업무상 배임·횡령으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김·윤 의원은 교육부가 김 전 이사장과 관련해 작성한 고발장 중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중에는 법인카드를 유흥주점과 골프 등에 사용하고 백화점 상품권, 주류, TV, 카메라 구입 등에 사용한 내용이 기재돼있다.

또 별도 증빙 서류 없이 50만원이 넘는 식비를 49회에 걸쳐 지출하고 PEET 시험과 관련 없는 약평원 설립을 위해 3억원 지원한 후 회계를 왜곡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두 의원은 "이번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요식적인 조사를 하다 3개월만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검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횡령자금 회수 등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두 의원은 "김 전 이사장은 현재도 국책 연구자금을 지원받으며 활동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빠른 시일 내 재수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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