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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지 않은 성분 함유한 운동보조제 무방비 유통

  • 최은택
  • 2014-10-07 09:00:45
  • 문정림 의원 "해외 인터넷 사이트서 구매...식약처는 수수방관"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일명 해외직구) 가능한 운동 보조제 중 판매율이 높은 기능성 운동 보조제 15종을 선별해 성분을 조사한 결과, 총 38건의 금지성분이 포함돼 있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현행법 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 일반 수입식품과 동일한 검사 및 통관 절차를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현행법 하에서 이들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가 있는 식약처는 현황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조사는 문 의원 2014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내에서 구매 가능한 운동보조제의 종류와 성분, 구입경로 등을 수개월에 걸쳐 검토하는 가운데에 밝혀졌다.

검토결과 15개의 기능성 운동보조제는, 근육크기를 키워주는 산화질소제(근육펌핑제), 근육성장 및 에너지를 제공하는 남성호르몬 유도제, 운동 전 집중력 및 근력 향상제(일명 부스터) 등이다. 검토대상 모두 국내 식품위생법 상 식품원료로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다.

문 의원은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간 다수의 운동보조제가 해외 인터넷 사이트 직접 구매 등을 통해 버젓이 유통, 사용되고 있었고, 식약처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없어 그동안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이 되지 않았던 점은 매우 심각하다"고 개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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