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납부 버티는 의협…매일 나가는 이자 12만원
- 이혜경
- 2014-09-30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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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미납 시 벌금 또는 강제징수 처분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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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시행령 제64조(체납가산금 요율)에 따르면 제55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체납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천분의 8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실제 납부일은 9월 19일. 체납가산금 요율에 맞춰 계산 하면 1년 체납 가산금은 4250만원으로 하루 평균 12만원 가량의 가산금이 불어나고 있다.
과징금 납부기일을 어긴 의협이 지속적으로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67조 제6호 규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법 제55조의6제2항에 의해 납부독촉 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받을 수 있다.
의협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처분받은 기업 또는 단체의 대부분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도 과징금을 납부하는게 관행이다.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기간 중에도 가산금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결과 감액 또는 부과처분취소결정이 있을 때에는 납부 과징금에 환급가산금을 합산해 곧바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고등법원 단계에서 공정위의 과징금액이 취소된 비율은 2010년 9.1%, 2011년 2.6%, 2012년 7.9%이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3년도 과징금액 기준 취소율은 총 6.5% 수준으로 승소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결국 의협의 과징금 납부 보류가 길어질 수록 집행 예산만 어려워 질 수 있다.
의협 관계자는 "공정위 과징금 납부를 완전히 보류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납부 결정은 했지만 방법과 시기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징금 체납가산요율로 인해 빠른 시일 내 납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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