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소명하라"…약국 60여곳 세금폭탄 위기
- 강신국
- 2014-09-27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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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세금계산서 분류 실수...소명 못하면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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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누락으로 국세청 소명자료 요청을 받은 약국들이 속출하고 있다.
매출누락 소명요구를 받은 약국은 전남 목포 등을 중심으로 60여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세무업계와 약국가에 따르면 이번 과세매출 수정신고는 2012년 대구, 경북지역 약국 매출누락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의도적 탈세가 아닌데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하나 하나 따져 보는 일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 A약국의 경우 국세청이 제시한 추정수입금액은 3억4000원이지만 약국이 한 부가세 과세매출 신고금액은 2억5000만원이라는 것이다.
즉 누락된 것으로 추정되는 9000여 만원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라는 게 국세청의 요청이다.
만약 추정 수입금액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5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와 면세 매출, 과세매출 원가를 비교해 평균매매이익률을 적용, A약국의 추정수입금액을 찾아냈다. 고도의 시뮬레이션 기법이 적용된 것이다.
전국 평균 매매이익률은 26.57% 이지만 지역 평균 값인 23.17%가 적용됐다.
약국은 일반 소매점과 다르게 면세-과세 겸영업종이기 때문에 일반약과 전문약에 대한 과대-과소분류를 잘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매입세금계산서 분류를 잘못했다는 이야기다.
소명 대상이 된 약국들은 매입세금계산서부터 챙겨야 한다. 만약 원가부터 다틀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소명이 쉽지 않다는 게 세무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약국 전문 세무회계 업체인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조제 수입금액이 정확하게 입력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 비급여 매출 누락 여부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회계사는 "특히 부가율을 너무 낮게 신고해도 국세청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주의할 점은 약가신고가 건보공단 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과 약가 마진율을 너무 낮게 신고해서도 안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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