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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한 약사는 800만원 벌금…의사는 면제?

  • 최은택·김정주
  • 2014-09-27 06:14:59
  • '면허대여'와 '명의대여' 구분돼야 하는 이유

#[내러티브 기획] 사무장병원·약국 환수처분의 '불편한 진실'④끝

내친 김에 또 다른 '불편한 진실'을 계속 따라가보겠습니다. 도매업체 사장의 투자를 받아 약국을 개설했다가 뒤늦게 스스로 벌을 청한 A약사.

그는 자수했지만 800만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사무장병원에서 역시 무자격자에 고용돼 서류상의 원장으로 일한 B씨는 따로 형사처벌(벌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1994년 12월23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한의사 C씨가 사무장에게 고용돼 한의원을 개설한 사건이었습니다. C씨는 이 한의원 개설자로 사실상 사무장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것이죠. 그리고 해당 한의원에서 정상적으로 진료행위를 했습니다.

"면허대여, 사무장이 의사 행세할 것을 알고도 빌려준 것"

전형적인 사무장병원 유형이죠. 이 경우 C씨의 행위는 '면허대여'일까요, '명의대여'일까요? 아니면 '면허대여'나 '명의대여' 모두 결과적으로 면허를 빌려준 것이니까 구분이 필요없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면허대여'는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해 의료인으로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무자격자 돈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했어도 처음부터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시행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 그렇게 했다면 '면허대여'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사무장이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함께 전제돼야 하죠.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는 '면허대여'와 '명의대여' 개념을 판례로 정리한 확정판결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면허대여'와 '명의대여'는 다르다는 것이죠. 무슨 실익이 있느냐고요?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면허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처벌수위도 의료법과 약사법에 규정된 벌칙 중 가장 높죠.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의사는 면허취소, 약사는 1차 9개월 자격정지에 재범하면 2차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반면 무자격자가 개설한 요양기관에 고용된 의약사에 대한 처벌은 훨씬 약합니다. 의사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3개월 이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약사는 벌금형 없이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9개월, 4차 12개월 자격정지하도록 돼 있죠.

이처럼 '면허대여'와 '명의대여'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명의대여'에 해당되는 경우 처벌수위가 낮은 무자격자 개설기관 취업금지 위반규정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무장병원 '바지원장'이었던 B씨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아 형사처벌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B씨가 재직시점이 7년 전이어서 공소시효가 종료됐다는 말도 있고, 검사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런 논란은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착목할 점은 B씨가 개설기관에서 정상적인 진료를 한 것까지 '면허대여'로 봤다면 처벌수위는 훨씬 높았을 것이라는 거죠.

"면대약국 대신 사무장약국으로 바꿔 불러야"

이 때문에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제기됩니다. "'#면대약국'도 '사무장병원'처럼 구체적 사실에 근거해 '면대약국'과 '사무장약국'으로 구분해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과하면 안되는 점도 있습니다. 무자격자에게 고용돼 정상적인 업무를 했다고 해서 형사재판에서 반드시 '명의대여'로 취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기관 개설 때 무자격자와 공모 정도가 중요하게 판단되는거죠. 돈을 더 벌기 위해 불법개설을 적극적으로 공모했다면 무자격자 개설의 공범으로 보고 엄히 처벌하는 방식입니다.

'사무장약국'(이제부터는 이렇게 용어를 바꾸겠습니다.)에 고용돼 약국을 불법개설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자수한 A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면서 무자격자 개설을 금지한 약사법 조항과 형법의 공동정범 조항을 처벌근거로 적시했습니다.

사무장병원이나 사무장약국에 '바지대표'로 있었어도 구체적인 공모여부와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죠.

"면대약국보다 사무장약국 약사에게 더 불리한 조항"

'면허대여'와 '명의대여'를 구분해야 하는 또다른 쟁점은 건강보험법으로 이어집니다. 환수금액을 사무장과 의약사가 연대해서 부담하도록 지난해 신설된 문정림 의원의 개정 입법내용(57조2항)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항은 건강보험 급여비 징수대상으로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자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무자격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역시 무자격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 등이 그것입니다.

이 조항대로라면 의사는 '면허대여'나 '명의대여' 모두 사무장과 환수금을 연대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사는 '면허대여'는 사무장과 함께, '명의대여'는 지금처럼 '독박'을 써야 합니다. 약사 입장에서는 죄질이 더 안좋은 '면허대여'보다 '명의대여'가 더 불리하게 적용되는 이해할 수 없는 조항인거죠.

이에 대해 문정림 의원실 관계자는 "'명의대여' 주체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나 지자체 등을 말하는 것이고, 자연인인 의약사는 '면허대여'든 '명의대여'든 모두 '면허대여'와 동일한 의미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되듯이 다툼소지는 충분합니다.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보험에 정통한 전문가가 아니면 '면허대여'와 '명의대여'를 구분하지 않고 혼재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조인도 마찬가지고, 수사기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 처벌수위 격차가 적지 않은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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