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 자진신고 자격정지 면제?…있으나 마나
- 최은택·김정주
- 2014-09-25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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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2월 신설했지만 '전무'..."막대한 환수금에 가로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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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약사들의 시선도 차갑죠. 의사협회도 약사회도 무자격자에 고용돼 불법에 공조한 의약사는 엄벌대상이지 보듬어줘야 할 '어린 양'으로 보지 않습니다.
말 못하고 어둠 속에 숨어있는 의약사들이 좌불안석 고통의 날들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이유이죠.
정부는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포함)과 전쟁을 선포하면서 '햇볕정책'도 도입했습니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됐던 적이 있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의료인이 그런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자격정지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2012년 2월1일 시행이후 올해 8월22일 현재까지 자진 신고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의료인 스스로 불법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날 생각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이 유화정책이 있으나마나 한 반쪽자리도 안되는 제도라는 데 있습니다. 복지부도 제대로 현실을 보지 않고 책상머리에서 제도를 만들었거나 아니면 눈속임으로 미끼를 던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면대약국 약사는 이런 형식적인 감면조치도 없습니다.
현행 법률적 제재를 볼까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은 300만원 이하 벌금과 자격정지 3월의 처분을 받습니다. 사무장과 병원개설에 공모했다면 형법상 공동정범으로도 처벌대상이 되죠.
여기다 건강보험, 의료급여 환수조치는 별도로 이뤄집니다. 사무장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더 엄하고 지난해 5월부터는 부당이득 환수금에 대해 의사와 연대책임을 지죠.
이중 사무장에 고용된 의약사의 삶을 파탄내는 가장 강력한 제제는 환수처분입니다. 명문의대 출신 A씨만해도 1년9개월간 명의를 빌려주고 건강보험 환수처분만 51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적발된 한 사무장병원 '바지원장'은 환수금액이 200억원이 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2012~2014년 3년간 총 509건, 3979억6700만원의 환수처분을 내렸습니다. 건당 7억8186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볼까요. 올해 종별 중 환수결정금액이 가장 큰 요양병원은 32건 1150억1100만원, 건당 35억9409만원입니다. 병원은 9건 387억3300만원, 건당 43억366만원으로 건당금액이 더 많습니다.
의원은 건당 2억7934만원, 약국은 건당 3억4175만원입니다. 건강보험 급여비 수령액이 큰 병원이 의원과 약국보다 더 많을 수 밖에 없겠죠. 벌금 300만원, 자격정지 3개월 등 의료법에서 정한 제재수준에 비해 경제적 제재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볼멘소리가 자칭 '사무장병원 피해의사들'로부터 터져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자격정지를 감면해준다고요? 자진 신고하고 싶어도 수십억원씩 처분되는 환수금 때문에 언감생심입니다. 모르긴해도 속앓이만 하는 의약사들이 많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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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4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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