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카민 시럽제제 급여제한 유예 두달간 연장 추진
- 최은택
- 2014-09-24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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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협 등 건의수용...해당기준 타당성도 검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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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준비한 제약사 11곳도 소장접수 일단 연기
정부가 시장퇴출 논란을 겪고 있는 움카민 시럽제제 급여 연령제한 유예조치를 두 달간 더 연장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의사협회 등의 건의를 수용한 것인 데, 이 기간동안 해당 고시규정의 타당성도 검토하기로 해 주목된다.
23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30일까지 유예된 움카민 시럽제제 급여제한 유예조치를 두 달간 더 연장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의사협회가 의료현장의 혼선을 해소하는 데 1개월로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기간 연장을 요청해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특히 유예기간 동안 12세 미만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시럽제 급여기준의 타당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제약협회가 3개월 유예를 건의했고, 의사협회도 최근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내왔다"면서 "일단 두 달 간 더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예기간 동안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갖고 해당 고시규정의 타당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제약사들의 의견도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일 움카민정이 급여 출시됐지만 시장상황을 고려해 시럽제 급여 연령제한 조치를 1개월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했었다.
한편 복지부가 이 같은 내부방침을 전해 들은 움카민 시럽제제 제네릭 보유업체 11곳은 오늘(24일)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던 일정을 일단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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