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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19%, 직장어린인집 설치의무화 미이행

  • 최은택
  • 2014-09-21 11:20:12
  • 양승조 의원, 위탁비율도 27.3%로 높은 편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은 법령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대체해야 한다.

전국 의료기관 중 의무설치대상 기관은 총 121곳. 그러나 이중 23곳(19%)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비율도 27.3%로 다른 사업장보다 더 높았다.

특히 의무 미이행 병원 중에는 공공의료기관인 화순 전남대학교병원과 지방의료원인 군산의료원, 청주의료원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명단을 공표하는 것 이외에는 의무 불이행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없어서 의무미이행 사업장이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등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여의치 않은 곳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유도한다'고 약속했다"면서 "직장어린이집 시설 확대를 위해 의무대상 사업장 기준을 대폭 낮추는 것과 더불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및 운영비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려야 한다"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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