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가 판결 자극받은 제약사들 소송준비 본격화
- 최은택
- 2014-09-19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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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회사들 사실상 검토 마무리...이르면 내주 소장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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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요양급여에관한규칙('시행규칙')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는 데도 구 '시행규칙'을 적용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약가를 인하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위염치료제 스토가정(라푸티딘) 판결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판시 내용 중 일부다.

19일 제약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 제약사의 소송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약가인하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지 않은 의약품을 보유한 업체는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 이미 시효가 만료된 업체는 (약가인하) 처분무효 확인소송을 선택하게 되는 것.
실제 A사와 B사는 처분취소, C사는 처분무효 등의 확인소송으로 갈피를 잡았다.
소송을 준비 중인 한 제약사 관계자는 "스토가 판결을 통해 승소 가능성은 충분히 확인했다"면서 "복지부의 행정집행이 정당한 것인 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르면 다음 주중 첫 소장이 접수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른 회사들도 검토가 끝나면 잇따라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한편 복지부는 보령제약의 손을 들어 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일 항소했다. 스토가정 소송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 결론이 난 점을 감안하면 다른 제약사가 제기한 소송도 속전속결로 종결될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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