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직의 리베이트 처벌받으면 병의원도 벌금
- 최은택
- 2014-09-17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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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양벌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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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종사자가 리베이트 수수행위로 적발되면 소속 약국과 (제약)회사까지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에는 의료인 등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어도 소속기관에 관리의무 책임은 묻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양 의원은 의료법상 양벌규정에 리베이트 관련 처벌근거를 개정안에 신설했다. 의료기관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리베이트를 받아 처벌받는 경우 소속 의료기관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300만원 이하)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히 주의하고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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