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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사장이 차린 면대약국 빚은 누가 갚아야 하나

  • 강신국
  • 2014-09-15 12:24:54
  • 법원 "불법행위에 동조·공모한 면대약사 책임"

실제 수입은 업주가 가져가고 약사는 월급만 받았다고 해도 면대약국의 채무는 약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천 A약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A약사의 면대약국 자수행위에 따라 후속으로 진행된 판결이다.

A약사는 면대약국 채무액이 1억8000만원에 달하자 면대업주가 채무액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약사법의 취지는 일반인이 약국을 개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협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면대 행위에 대해 단순히 형사처벌 하는 것만으로는 약사법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은 "일반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강행법규로 이를 위반해 이뤄진 업주와 약사의 약정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은 "개설신고자인 약사가 직접 약국관리를 했다 해도 마찬가지"라며 "이 사건 채무는 법적 외관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서도 전액 약사의 채무로 귀속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업주가 약사법을 위반해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것은 불법행위로 약사는 다만 업주에게 월급만 지급받으면선 업주의 강요에 의해 약국 영업을 그만두지 못한 사정이 있다해도 약사는 불법행위에 동조, 공모한 정황이 중용하"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채무가 업주의 강요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무라거나 업주의 강요행위와 이 사건 채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 소송을 담당한 이기선 변호사는 "법은 불법에 협조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해석을 법원이 내렸다"며 "업주와 약사간 맺은 약정으로 약국경영관리를 업주가 했다해도 그 약정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무효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A약사의 채권자는 제약, 도매 등 총 13곳으로 면대업주가 약사명의로 은행에서 받은 대출액만 1억원에 달한다.

판결 전 법원은 업주와 약사 양측에 9085만원씩 채무를 부담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성립되지 않았고 결국 약사가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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