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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자백한 후 내게 돌아온 건 2억원 빚더미"

  • 강신국
  • 2014-09-11 12:15:00
  • A약사 "도매전주는 집행유예 받고 사업영위…면대약사만 죽는다"

"사실상 월급쟁이였지만, 면대업주인 도매상 사장 돈 까지 모두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면대업주는 집행유예 처분에 벌금만 내고 또 다른 사업을 계속하지만 면대약사는 의약품 결제대금 등 채무를 모두 떠안아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A약사의 제보로 면대약국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난 가운데 상법에 의해 면대약국 채무 2억원을 모두 갚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 약사는 벌금 800만원의 형사처벌과 이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자격정지 11개월을 받게 된다.

면대업주는 벌금을 내고 또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 되지만 약사는 만신창이가 되는 셈이다.

상법 24조에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호해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A약사도 면대약국 채무액인 2억원을 모두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제약사나 도매상 직원이 해당 면대약국과 거래를 하면서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지만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면허대여자에게 아주 불리하다.

A약사는 "실제 면대업주인 B사장이 운영하는 도매상과의 채무액은 1500만원인데 이를 청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A약사는 "B사장은 집행유예 2년에 벌금 1000만원 처분을 받았지만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며 "최근 인천지역에 또 다른 도매상을 차린 것으로 보고 자괴감만 든다"고 전했다.

A약사는 "면대업주는 안걸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지금도 면대약사를 찾고 있을 것"이라며 "면대약국이 개설되는 순간 면대약사는 노예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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