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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요실금 소송서 복지부 태도 '비난'

  • 이혜경
  • 2014-08-29 18:46:58
  • "삼성생명 이익 대변하는 보건복지부"

요실금 기록지 소송이 지난 6년간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5건 연속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취소 판결이 나오고 있지만 복지부의 태도에 산부인과 의사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복지부는 행정법원의 결정대로 오직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5번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오직 산부인과 의사들의 처벌을 위한 항소를 진행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 첫 번째로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금천구 L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항소심이 진행됐다.

의사회는 "항소심 재판부가 5번 보건복지부가 패소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행정처분에 대한 입증을 하든지 입증을 못하면 항소 기각처분을 바로 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자신들은 행정처분을 입증할 다른 방법은 없고 사설보험회사인 이번 사건의 고발당사자인 삼성생명에 행정처분의 입증을 위해 사실 확인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국가기관인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해 놓고 자신들이 한 행정처분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삼성생명에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며 "더 이상 민간 사보험회사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2009년 9월 삼성생명보험사가 요실금 수술을 더욱 억압하기 위해 요실금 수술을 시행하는 50개 의료기관의 의사를 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요실금 기록지 소송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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