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치 카드수수료만 186만원…"약사 허리휜다"
- 강신국
- 2014-08-23 06:14: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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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국회에 불합리한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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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약국 1곳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가 186만원이나 되는 등 조제용 약값에 부과되는 불합리한 수수료가 약국경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23일 대한약사회가 전국 6000여 약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결제로 지급한 수수료(평균 2.5%)는 약국 1곳당 연간 약 186만원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약국 2만890곳으로 산정하면 연간 386억원이 수수료로 나가는 셈이다.
조제용 의약품을 구입가격 그대로 청구하는 실거래가상환제가 시행중이지만, 유통 마진이 전혀없는 조제용 의약품까지 카드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실제 의약분업 시행 당시인 2001년 건강보험 총약제비 중 약국의 조제약값 비중이 61.9%에서 2013년 74.3%로 12.4% 증가했고 신용카드 사용도 최근 3년새 200% 이상 폭증하는 등 약국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무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소관법률을 하고 있어 카드수수료 개편에 중요한 키를 쥐고 있다. 2012년 12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면서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업종별에서 매출액별로 전환됐으나 약국의 경우 마진이 인정되지 않는 조제약값까지 매출액에 포함돼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약사회 주장이다.
조찬휘 회장은 "약사들이 조제를 해주고 조제료 수입보다 카드수수료가 많아 손해를 보는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며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약국가맹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정우택 위원장은 "약사회 건의사항을 잘 이해 했다"며 "금융위원회, 카드사와 약사회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태·김순례 부회장도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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