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육성·지원 제대로 하나"…국회 감시강화 추진
- 최은택
- 2014-08-22 12: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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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림 의원, 보건분야 5법 법률개정안 일괄 발의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의 주요내용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 '건강검진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현행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은 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보고의무가 없어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추진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종합계획의 주요내용,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해 제약산업 육성·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신 의원은 건강검진종합계획, 보건의료발전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건강보험 운영 종합계획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각각의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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