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금지…병원·약국은 제외
- 강신국
- 2014-07-30 12:24: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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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시 1차 과태료 600만원...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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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환자 주민번호가 불가피하게 수집되는 병원과 약국은 이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를 위반하다 적발될 시 1회 600만원, 3회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내달 7일 전까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I-pin(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 휴대폰번호, 회원번호와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
또한 법령상의 근거 없이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모두 파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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