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직 유지 공정판결 사법부에 감사"
- 최은택
- 2014-07-24 15: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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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중원구민과 사회적 약자위해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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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24일 대법원 판결과 관련, "공정한 판결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의원직 유지)에 대한 소회'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검사 및 피고인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 중원구민들을 비롯해 그동안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중원구민들과 사회의 약자를 위해, 더불어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선거당일 선거 운동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재산을 허위 신고하고 선거당일 선거운동을 수행한 혐의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재산허위 신고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하고 선거당일 선거운동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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