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우려되는 제약사간 합의도 자료제출 의무"
- 최봉영
- 2014-07-18 12: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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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국회에 서면답변...지역의약품안전센터 30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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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식약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허가특허연제도 하에서 불공정행위 발생을 방지하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입법예고안을 보면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후 특허소송과 관련한 합의가 있을 경우 공정위와 식약처에 해당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를 확대해 불공정행위가 우려되는 합의까지 자료제출 의무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허가특허연계제도 입법예고안에 하위법령 위임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도 내놨다.
식약처는 판매제한 신청 등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토록 하고, 특허목록 등재 내용 등 절차·형식 등 위임이 필요한 경우 대표적 사례를 법률에 예시하겠다고 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확대 방안에 대해 서면질의했다.
식약처는 2018년까지 센터를 30개까지 확대하고, 사업형태를 단년도에서 다년도(3년)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연간 9000만원의 센터 지원예산을 재정당국과 협의해 지속적으로 늘려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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