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혐의 무죄 주장하던 의사 법원이 '단죄'
- 강신국
- 2014-07-09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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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집유 2년에 추징금·사회봉사명령까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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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의료기기 업체사장에 징역 8개월, 의료기기 업체직원 2명에 징역 4월, 의사에 징역 10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의사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리고 리베이트 수수금액인 3억5045만원 추징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보면 A의사는 병원 외래진료실에서 2011년 10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약 20회에 걸쳐 의료기기 업자에게 3억5045만원을 판매촉진 목적으로 받아 챙긴혐의로 기소됐다.
업자들은 범죄사실을 인정했지만 의사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금액의 돈을 받았다고 해도 이는 리베이트가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의료기기 가격보다 더 많이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은 것으로 탈세가 문제될 뿐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해 피고인들이 그 불법성과 처벌규정의 신설 사실에 대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시점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리베이트 액수가 3억원을 초과해 금액 적지 않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의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인 의사는 변론종결일까지도 범행에 대한 인식결여, 수수한 금액 등에 대해 다투고 있다"며 "피고인을 엄벌해 비급여 진료와 관련한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의사면허관련 불이익과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의사가 제기한 쌍벌제 위헌심판제청도 기각했다.
법원은 "의사 등 의료인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능력과 고도의 사회적 책임 및 직업윤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근절되지 않는 리베이트 지급 관행,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 국민건강 증진 저해 등을 막겠다는 것으로 입법목적 달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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