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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심사 분리 불가"…공단 청구이관 여론전 질책

  • 최은택
  • 2014-07-04 10:20:24
  • 이목희 의원, "보험료 징수 등 본연업무에 충실하라"

[건보공단·심평원·연금공단 국회 업무보고]

건강보험 급여비 청구업무 이관을 주장하며 대국민 여론몰이에 주력해 온 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서 질책받았다. 심평원 고유업무에 군침 흘리지 말고 본연의 업무인 보험료 징수에 힘을 쏟으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4일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질의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주장을 보면 진료비 청구를 건보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건보공단의 주장은 결국엔 건보공단이 오랜 기간 주장해온 심사권한을 가져가려는 계획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심평원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진료비 심사와 의료의 질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00년 7월 1일 설립했고, 심사평가시스템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현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기능을 다시 조정해 진료비 청구를 공단에 이관하는 것은 심평원 설립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결론적으로 "진료비 청구와 심사는 분리할 수 없고, 심평원이 전문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필요 시 청구권 이양이 아닌 기관 간 긴밀한 정보공유와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며 "건보공단이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고 심평원이 정보공유를 긴밀히 한다면 청구단계에서 사전점검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에는 "보험료 징수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된 환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해 손실된 금액이 3조8000억원에 이르고, 체납 보험료 중 거둬들이지 못한 금액이 2조1000억원이다. 무려 6조원 가까운 재정누수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무자격자 부당수급액 환수율은 32%, 급여제한자 부당수급액 환수율은 2.3%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상황이 이런대도 건보공단은 '재정누수클린업추진단'이라는 TF조직을 만들어 직원을 상주하게 하고, 지사마다 심사와 관계없는 재정누수 사례를 수집하는 등 남는 인력을 불필요한 데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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