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리베이트 문제 발뺌하자 협박한 의사 기소
- 강신국
- 2014-06-12 1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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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협박 등 혐의로 의사 P씨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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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벌을 받은 의사가 동업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위협 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집단 흉기등 협박) 등으로 S병원 원장인 의사 P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P의사는 지난해 11월 오전 7시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병원 동업자인 K씨의 아우디 차량을 발견, 갑자기 끼어들고 브레이크를 밟는 등 6차례에 걸쳐 차로를 바꿔가며 위협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2010년 K씨와 함께 병원을 세워 운영하던 중 지분 문제로 분쟁이 있었고 지난해 10월 의료기기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을 때 동업자인 K씨가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모른척 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P씨는 위협운전을 한 같은날 저녁 11시경 동업자인 K씨 자택을 찾아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발로 현관문을 차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P씨는 지난 1월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고 있다가 협박 혐의로 또 다른 재판에 회부될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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