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 의무화 보름 앞으로 "걱정 하지 마세요"
- 김지은
- 2014-06-05 06: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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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약사회 "구두·서면 복약지도 모두 가능하다"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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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일부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회원들을 대상으로 복약지도 의무화 시행과 관련 달라지는 제도를 설명하고 구두, 서면 중 선택해 복약지도를 시행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제도 시행이 가까워 오면서 일부 회원이 서향후 대응 방안 을 고민하는가 하면 사무국으로 문의를 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약사회(회장 조석현)도 최근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공지문을 통해 제도 시행에 따른 추가된 내용과 안심해도 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공지문에서 시약사회는 먼저 "오는 19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서면 복약지도 진행 등을 고민하며 불안해 하는 회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부 추가된 내용이 있지만 회원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령, 시행 규칙에 추가된 내용을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먼저 '의약품의 명칭과 용법 용량, 효능 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성상 작용 등을 설명하는 복약지도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약사법 98조)한다'고 했는데 약사법 시행령에서 30만원 과태료로 정했다는 내용을 설명했다.
과태료가 30만원으로 책정된 만큼 팜파라치 등의 표적이 될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어 시약사회는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복약지도서에 기재될 양식(▲의약품의 명칭 ▲용법 용량 ▲효능 효과 ▲부작용(상호작용을 포함) ▲저장방법)을 정리돼 있다"며 "하지만 여기서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한정돼 있는 만큼 모든 정보를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면 복약지도문 제공에 부담을 느끼는 약사 회원들을 위해 구두 복약지도도 가능하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환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설명하면 된다"며 "성상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처방 중 한가지 이상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하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19일부터 구두나 서면 중 하나를 선택해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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