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약국교품 약사감시 예고…거래명세 작성 필수
- 강신국
- 2014-05-17 06:14: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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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위법사례 없도록 주의"...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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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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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16일 각시도지부에 약국간 의약품 거래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약사법규에 따르면 폐업하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다른 약국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약국간 의약품 거래가 허용된다.
그러나 허용 범위를 초과해 약국의 재고약을 거래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교품몰을 통한 의약품 거래를 대표적인 경우로 꼽고 있다.
약사회는 약사법규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의 약국간 거래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거래명세서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며 실구입가로 청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즉 주변 약국에서 상한가 100원 짜리 보험약을 80원에 샀다면 100원에 청구하지 말고 실구입가인 80원에 청구하라는 이야기다.
한편 약사회는 약국간 거래가 의약품 안전성 확보에 취약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고 약국의 재고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약국간 의약품 거래가 이뤄질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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