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문여니 조사관 우르르…세무조사 이래서 받는다
- 김지은
- 2024-08-26 10:58: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임현수 팜택스 대표, 인천 팜페어서 약국 세무조사 사례 설명
- 매출 누락·경비 적정성 여부·가족 인건비 과다 청구 등 원인
- “문제 삼을 때 문제가 돼…합리적 세무 근거 마련 유념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6일 인천시약사회가 진행한 ‘팜페어’에서 임현수 팜태스 대표(공인회계사)는 ‘세무조사 사례분석을 통한 약국세무 중점관리 사항’에 대해 강의했다.
임 대표는 이 자리에서 그간 약국 세무를 대리해 오면서 겪었던 주요 세무조사 사례를 소개하고, 약국이 평소 대비할 부분을 설명했다.
임 대표에 따르면 세무조사는 정기, 수시 조사가 있으며 정기조사의 경우 사전에 통보가 있으며 통보 후 한 달이 경과된 뒤에 조사가 진행된다. 반면 수시조사는 사전 통보 없이 조사관이 방문하는 방식이며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별다른 설명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 자리에서 임 대표는 크게 약국 세무조사 유형으로 ▲매출 누락 ▲포인트 누락 ▲경비 적정성 확인 ▲가족의 인건비 조사 ▲권리금 조사 등으로 나눠 설명했다.
◆약국 매출 누락 사례=현금영수증 발행 누락이 세무조사로 이어진 케이스도 있다.
지역의 한 약국은 별다른 통보도 없이 오전 출근 시간에 세무조사가 진행됐는데 추후 확인해 보니 고객이 국세청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한 것이 세무조사로까지 연결된 건이었다. 매출 대비 소득세 신고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의심에서였다.
이 약국의 경우 매출이 200억대였지만 조제 매출이 대부분이었고, 청구 프로그램에 기록된 대로 세무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사관은 청구 프로그램 자료를 조작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했다. 이후 이 약국은 심평원으로부터 자료를 우편으로 받아 제출해 소명했다.
임 대표는 “약국이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대상이 되면서 최근에는 세무조사가 나오면 대부분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례가 있는지부터 따지는 경향이 있다”며 “비급여 약의 경우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을 하지 않았을 시 미발급 금액의 20%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사가 가족에게 송금한 것이 차명계좌로 의심돼 세무조사 대상이 된 케이스도 있다. 지역의 또 다른 약국은 일반약을 판매하면서 판매 대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수취했는데, 송금한 고객이 차명계좌가 의심된다며 신고해 조사가 진행된 건이다. 이런 경우 조사 시 약국 사업용 계좌와 현금 입금, 계좌이체 내역 등이 모두 조사 대상이 된다.
이 대표에 따르면 차명계좌 의심 건의 경우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제도가 있어 신고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배우자 명의 계좌에 송금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송금한 금액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이체된 금액으로 배우자가 건물 등을 취득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사업용 계좌 사용 시 가급적 그 계좌에서 배우자나 특정 가족으로 계속 송금이 이뤄지는 상황은 위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비 적정성 확인 사례=약국과 거주지가 다른 약사가 주말에 마트에서 지속적으로 약국 물품을 구입했다면 이는 문제 소지가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마트나 쿠팡, 홈쇼핑 등에서 약국 물품을 구입하고 이 내역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면 이것 역시 세무조사 시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
임 대표는 “평소 약국 물품 구입 등의 경비 지출 내역을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며 “팜택스 신용카드 사용내역 적용란에 구입한 내역을 입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가족 인건비·권리금 확인 사례=약국에서 약국장의 가족을 고용했을 경우, 그 가족이 실제로 근무했는지, 급여가 적정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역의 한 약국은 약사의 남동생이 약국에서 근무를 했는데 급여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조사 대상이 돼 실제 근무 여부 등에 대해 입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약국에서는 남동생이 매일 약국을 출퇴근하면서의 고속도로 통행 기록을 제출해 입증하기도 했다.
약국 권리금으로 인해 세무조사 대상이 된 케이스도 있다. 한 약국은 건물주가 건물 전체 점포를 비우면서 약국에도 양도할 것을 요구했고, 약사는 건물주로부터 일정 부분 권리금을 받고 약국 자리를 양도했다.
이후 이 건물주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서 약사의 권리금 수수 사실이 확인됐고, 약사는 이미 약국을 폐업한 상태에서 세무조사 대사이 된 케이스다.
임 대표는 “오늘 설명을 듣다보면 이렇게 까지 대비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문제를 삼았을 때 문제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사전에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문제가 됐을 때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합리적 근거 마련을 고려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인천 약사 1600여명 운집…학술제 ‘팜페어’ 개막
2024-08-25 15:38:40
-
"코로나로 잠잠했던 약국 세무조사, 빈도↑ 검증 깐깐"
2023-12-28 12:08:53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2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3위더스, 장기지속형 탈모 주사제 공장 재조명…주가 급등
- 4'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5경동제약, 100억 EB로 신공장 첫 단추…700억 투자 가속
- 6CMC 역량 강화, 제약·바이오 안보전략 핵심 의제로
- 7"눈 영양제 효과 없다고요? '이것' 확인하셨나요?"
- 8부광약품, 회생절차 유니온제약 인수 추진…"생산능력 확충"
- 9제네릭사, 카나브·듀카브 이어 듀카로 특허공략 정조준
- 10경보제약, ADC 생산 전면에…종근당 신약 속도 붙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