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1+1 묶음판매 가능"…약국 마케팅 숨통
- 강신국
- 2014-05-02 08:58: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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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규제개혁 건의에 답변..."건기식은 의약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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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규제개혁 정보포털 민원 답변을 통해 "의약품은 소비자, 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은 지켜야 하지만 비타민C제품 등 건기식은 의약품 아니기 때문에 약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의약품은 국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른 일반 공산품보다 공공성이 매우 중요시 된다"며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약사법의 규정에 의해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민원인이 예를 든 '○○은단 비타민C' 등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약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묶음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들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때문에 약국의 마케팅이 원천 차단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주장해왔다.
이 조항에 의해 약국은 어떠 상품을 판매하든 일체의 사은품이나 샘플 제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건기식 묶음판매 등 마케팅을 하면 관할 보건소가 주의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
보건소 관계자는 "건기식 묶음 판매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며 "다만 고객들이 약국에서 건기식을 구입할 때 약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일반약과 건기식을 묶음으로 판매하는 사례 등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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