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님 약국에서 하루만 근무해보시죠"
- 강신국
- 2014-04-17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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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관련 불합리한 규제 천지..."분업 이후 바뀐것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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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K약사는 규제완화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부의 규제완화 바람을 타고 약사들을 옭아매는 규제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약사들의 목소리는 처방조제 이슈에 집중됐다. 그만큼 개선해야 할 과제가 집중돼 있다는 이야기다.
"작은 함량 의약품이 있는데도 고용량을 처방해 소분조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요. 의료기관에 패널티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약국에 수가를 보전해 주면 되지요. 또 있어요. 향정약 용기내부에 비닐팩을 집어넣는데 향정약이 비닐팩에 끼어 있다보니 여기저기로 튀어나가 분실 우려가 있어요. 최근에도 약장 밑으로 향정약이 들어갔는데 난처하더라고요."
서울 서초의 P약사는 "조제를 하다보면 불합리한 사례가 너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들의 고충이 가장 많다는 소아과 주변약국 이야기를 들어보자.
"부모들 요청으로 시럽제 2ml 정도는 처방용량보다 더 조제를 해야 되죠. 여기에 시럽병을 제공하고 알약은 다 갈아야 합니다. 결국 조제료 외에 500~700원이 더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소아가산료는 270원이에요. 다른 약국에 비해 근무약사 월급도 더 줘야 하는데. 힘들지요. 소아과 조제약국 출신 대한약사회장이 나왔으면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서울 노원구에서 소아과 근처에서 약국을 하는 P약사는 노동 강도 보다도 소아가산료 인상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소아가산이 적용되는 연령도 기존 6세에서 더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8세 아동도 분쇄조제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이유였다.

경기 성남의 C약사는 동일성분약을 돌려가면 처방하는 의원 사례를 들며 혀를 내둘렀다.
"인근 의원에서 동일 성분 제품 4품목을 돌려가며 처방해요. 이번에 크레스토 제네릭이 나왔는데 최근 제네릭사 영업사원 2명이 와서 처방약 주문을 안내하고 갔어요. 결국 리베이트 문제겠지만 죽어나는 것은 약사들이죠. 복지부장관이 약국에서 하루만 같이 근무해도 개선해야 할 과제가 쏟아져 나올걸요."
이 약사는 "대체조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후통보 폐지는 기대도 하지 않는다"며 "처방전에 의료기관 대표 팩스와 이메일이라도 필수적으로 기재해 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약국도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약사도 있었다. 서울 강남 S약사의 말을 들어봤다.
"약국에서 묶음 판매가 환자유인 행위라서 안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편의점, 드럭스토어, 마트 등은 1+1 행사가 일상화돼 있는데 약국은 다양한 마케팅을 하기가 힘든 구조에요. 보건소도 약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주의를 주니까요."
이 약사는 결국 대형마트의 비타민 논란도 업체들이 마케팅에 제약이 많은 약국을 선택하지 않고 결국 다양한 마케팅이 가능한 대형마트를 선택한 결과라고 말했다,
약국이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의약품을 제외한 건기식, 의약외품에 대한 마케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약사들은 ▲단순 조제실수 형사처벌 폐지 ▲처방전 리필제 도입 ▲조제료에만 카드수수료 부과 ▲층약국 입점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약사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규제는 단순했다. 또 약사회나 지부, 분회장들도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9일 보건복지부는 규제완화와 규제강화 내용을 동시에 발표했다. 가운 미착용 약사 과태료 30만원 규정은 폐지되지만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는 조항이 6월19일부터 시행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지금도 규제완화와 규제강화는 맞물려 가면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이에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대한약사회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며 "결국 법을 개정해 약사들이 약국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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