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블리미드, 종합병원 등록 의약사만 처방·조제 가능"
- 김정주
- 2014-04-11 06: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심평원, 의료기관 관리 유의 당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는 최근 이 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을 검토해 처방·조제와 관련해 이 같이 결정 내리고 의료기관에 사용·관리 유의를 당부했다.
10일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르면 레블리미드 주성분은 탈리도마이드 유도체로써 심각한 최기형 가능성이 있다.
또 이 약제 주의사항에는 심부정맥혈전증, 폐색전증, 이차원발성 악성종양, 간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혈액학적 독성이 있어 치료중인 환자는 처음 8주 간은 매주, 이후에는 매달 혈구수를 모니터링 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복지부는 이 약제가 종병에서 환자 질병과 건강상태 등에 관한 검사를 위해 필요한 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약분업 예외구분코드(약품) 중 55를 부여해 원내조제로 관리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의약분업 예외구분코드(약품) 중 '55'를 부여해 종합병원 원내조제에 한해 쓸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위해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된 의약사에 의해서만 처방과 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처방·조제와 약제 관리에 유의를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내달부터 펠루비 180→96원, 서방정 304→234원 인하
- 2의료쇼핑→과잉진료→다제약물 처방...재정누수 3대 축
- 31200억 릭시아나 후발약 속속 등장…11월 무한경쟁 예고
- 4'특허만료 D-1년' K-신약 '놀텍' 제네릭사 특허도전 타깃
- 5비만·코로나약 매출에 희비 교차…다국적사 실적 판도 격변
- 6동화약품, 베트남 사업 ‘아픈 손가락’…윤인호 카드 통할까
- 7나프타 가격 인상에 수액제 직격탄...약가연동제 필요성 대두
- 82년 성과와 정책 변화 고육책…일동, R&D 자회사 흡수한 까닭
- 9복지위 법안소위 안갯속…성분명처방법, 지선 이후로 밀리나
- 1010년간 7차례 변경…공시 규제 강화 자초한 바이오기업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