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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법 국무회의 의결…시범사업 근거 추가

  • 최은택
  • 2014-03-25 10:07:14
  • "원격의료 전용기관 운영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당정협의 결과가 반영돼 당초 입법예고 내용은 일부 손질됐다. 부칙에는 시범사업 시행근거도 추가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조만간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원격의료 내용=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는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 또는 환자에게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지식이나 기술지원, 다시 말해 의사와 의료인간 원격의료만 허용됐었다. 개정안은 여기다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해 지속적 관찰, 상담과 교육, 진단과 처방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격의료 대상=의학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재진환자,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중 의료인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증환자 등이다.

재진환자는 장기간의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입원해 수술치료를 받은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또는 욕창 관찰 등 지속적인 관리가 팔요한 환자를 말한다.

또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환자는 섬.벽지 거주자 등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먼 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환자, 교정시설의 수용자와 군인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 등이 해당된다.

병원은 이중 입원해 수술치료를 받은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또는 욕창관찰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 교정시설의 수용자와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에게만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 있다.

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중 의료인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지의사 등의 준수사항=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원격의료 시행기관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같은 환자에게 연속적으로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나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경증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의 경우 대면진료를 통해 건강상태를 잘 아는 환자로 대상을 제한시켰다.

◆원격지의사의 책임=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다만 ▲환자가 원격지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환자가 갖춘 장비 결함으로 인한 경우 ▲의료인과 의료인 간 원격의료로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 등은 그렇지 않다.

◆원격진료 시범사업=개정안 부칙에는 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공포 후 시행 전에 1년 동안 일정범위의 환자 및 질환에 대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추가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협과 협의한대로 개정안 의결 전에 시범사업이 이루어지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그 결과를 반영해 법 개정안이 수정(시범사업 조항 삭제 등)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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