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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부칙에 원격진료 시범사업 규정 추가"

  • 최은택
  • 2014-03-25 09:06:38
  • 복지부 "추후 국회 심의과정서 관련 조항 삭제 필요"

정부는 의료계의 우려를 반영해 환자-의사간 원격진료 허용 규정을 담은 의료법개정안 부칙에 시범사업 근거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사협회와 협의한대로 개정안 의결전에 시범사업이 이뤄지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시범사업 조항을 삭제하는 등 법률개정안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료법개정안은 오늘(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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