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부칙에 원격진료 시범사업 규정 추가"
- 최은택
- 2014-03-25 09:06: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추후 국회 심의과정서 관련 조항 삭제 필요"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정부는 의료계의 우려를 반영해 환자-의사간 원격진료 허용 규정을 담은 의료법개정안 부칙에 시범사업 근거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사협회와 협의한대로 개정안 의결전에 시범사업이 이뤄지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시범사업 조항을 삭제하는 등 법률개정안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료법개정안은 오늘(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대비했나…올 상반기 전문약 허가 3년 만에 최다
- 2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는 절차 문제…허위공시와 무관"
- 3시총 200억·동전주 퇴출 규제 가동…바이오헬스 23곳 영향권
- 4"약사들이 즐겁다면 망가져도 OK"…B급 감성 약사 릴스 장인
- 5"도수치료는 시작…신경성형술 등 비급여 통제 순차 확대"
- 6살 빼는 주사 열풍에 한국 수입시장 변화…노보 1위, 릴리 4위
- 7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놓고 시각차…약사 연수교육 평점 논란
- 8상장 바이오 추정 이익·공모액↓·할인율↑…깐깐해진 IPO 문턱
- 9명동 약국 계약 분쟁…"노점도 영업 환경, 임차인이 살폈어야"
- 10"유사 의약품 조제 오류 막는다"…포장·표시 지침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