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청구불일치, 의료기관도 확대 조사를"
- 김정주
- 2014-02-27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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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시정·처리요구...혐의 약국 현지조사 미흡 개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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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약국 조사 과정에서 고의 혐의가 짙었던 기관들의 현지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심사평가원에 시정 요구했다.
25일 요구사항에 따르면 국회는 청구불일치와 관련해 부당금액과 비율, 현장 상황을 고려해 심평원에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고의 혐의가 있는 약국을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4% 수준에 그친다는 점에서 조사 미흡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는 이들 약국을 조사하면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미뤄, 그간 진행해 온 현지조사가 미흡한 것은 아닌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의약품관리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혐의 약국의 현지조사를 강화하라는 것이다.
특히 국회는 청구불일치와 고의적인 대체청구 행위가 약국 외에도 의약품을 다루는 다른 요양기관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약국 외에 나머지 의료기관에 대한 의약품 공급-청구불일치 조사계획도 함께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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