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본부-지방청 연계 합동 화상심사 도입
- 최봉영
- 2014-02-21 06: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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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유로 심사자 간 눈높이 조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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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심사를 하게 되면 동일한 제품임에도 지방청마다 허가기간이 상이했던 문제 등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식약처 관계자는 "본부와 지방청의 심사수준 조화를 위해 합동 화상회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식약청이 처로 승격되면서 제네릭 의약품 등 심사업무의 상당 부분이 지방청으로 이관됐다.
하지만 지방청에는 본부와 달리 심사 전문인력이 부족한 데다 심사자 간 눈높이가 달라 동일한 제품의 허가 시기와 보완 여부 등도 제각각이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 지방청 심사자에 대한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식약처는 대안으로 본부와 6개 지방청이 동시에 참여하는 합동 화상심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화상회의는 1주일 한 번 진행한다. 식약처 의약품규격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심사 진행 중인 품목을 대상으로 심층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합동 화상회의를 통해 일관된 심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청 심사자의 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GMP 실사 업무 등에 대한 지방청 역량 강화를 위해 본부와 지방청 직원이 함께하는 합동 실사 위주의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지방청에 대한 집행 기능을 강화하고 본부는 정책 수립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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