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저가구매 인센티브…약국 '남의 집 잔치'
- 강신국
- 2014-01-30 06:24: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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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세부운영 기준 안내...상한가-공급가 차액 70%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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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효성 논란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일단은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약국가도 제도 개요는 알 필요가 있다.
대한약사회는 28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관련 세부운영 기준을 안내했다.
즉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에 약가상한차액 추가 청구 구분자(8)가 신설된다.
또 약국은 매분기별 약제 실구입 가격의 가중평균가격을 다음 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까지의 조제분의 구입약가로 산정해야 한다. 여기서 가중평균가는 약제총액의 합을 총 구입량으로 나눈 가격이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핵심은 실제 공급받은 약가로 청구하면 상한가와 비교해 차액의 70%를 약국에 되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면 아토르바스타틴정(상한가 612원) 30일치 처방이 나왔다고 가정해보자.
아토르바스타틴정의 실제 약국 공급가를 보니 595원이었다. 약국이 공급가로 청구하면 차액이 발생하는 구조다.

이론적으로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 제도를 시행해 본 결과 약국에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6개월간 건강보험료(재정)에서 요양기관에 지급된 인센티브도 대부분 대형병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지급된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총 2339억원으로이 중 91.7%인 2143억원이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 쏠렸다. 반면 병원은 6.4%, 의원 1.7%, 약국은 0.17%에 불과했다.
결국 약국들도 제도는 부활됐지만 남의 집 잔치가 될게 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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