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브리병·에이즈치료제 급여확대…내달 1일부터
- 최은택
- 2014-01-29 12: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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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기준 개정고시…4대 중증 보장성 강화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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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에이즈치료제 필수성분 3개를 하나로 결합시킨 3제요법제 스트리빌드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이 같이 건강보험 약제급여기준을 개정해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파브리병치료제 파브라임주는 현재 16~64세 환자에게만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제한없이 전 연령대에서 급여 사용이 가능해 진다.
또 여성 환자의 경우 '효소활성도' 수치가 정상이어도 '유전자검사' 결과 양성 판정되면 보험급여를 인정하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했다.
현재는 효소활성도 수치가 줄어들 때만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3명의 파브리병 환자가 보험급여를 더 받게 되며, 환자당 1회 투약 때 마다 약 900만원의 약값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AIDS 치료에 필수적인 3제요법(일명 칵테일요법, 엘비테그라비르 + 엠트리시타빈 + 테노포비르)을 알약 1정으로 만든 '스트리빌드정'에도 같은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 신약은 1회 1정, 1일 1회 복용법으로는 처음 도입된 약품으로 AIDS 환자들의 편의성 및 복약 순응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에이즈치료제는 2000여명이 치료제를 복용 중인 데 이중 300여명이 스트리빌드정을 선택할 것으로 추정됐다.
복지부는 "올해도 임상진료 현장의 애로사항 등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제부터 보험급여를 확대해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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